학적 및 수강신청
휴학
휴학의 종류 및 제출서류
종류 | 신청기한 | 제출서류 | 비고 |
---|---|---|---|
가사휴학 | 미등록: 수업일수 4분의1 이내 등록후: 수업일수 4분의2 이내 | 전공설계상담(mySNU에서 신청) | |
군휴학 | 종강일전입대: 종강일까지 종강일후입대: 종강일이후 다음학기 휴학으로 신청 | 입영통지서, 병역증 또는 복무확인서 | 당해학기 및 취득학점 인정학기 개시전 귀가조치된 경우 군휴학 취소 |
창업휴학 | 개강일로부터 종강일 이내
| 사업계획서,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| 창업지원단 인터뷰 및 검토절차에 시간 소요 |
질병휴학 | ‘학업수행이 어렵다’는 내용이 포함된 치료기간 4주 이상의 종합병원 진단서 | 수업일수 4분의3 이후 신청시 정기적 치료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 추가 제출 | |
임신·출산 휴학 | 임신출산 확인 가능 서류 | 출산 후 3개월 이내 가능 | |
육아휴학 |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|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|
※ 신입생의 휴학: 입학일 이후부터 신청 가능
※ 등록후 휴학시 등록금 환불 여부 선택 가능, 환불받지 않으면 복학시 이월(신입생은 환불 불가)
휴학 신청절차
○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 → 학적변동 신청 → 휴학신청
○ 유의사항
– 관련 증빙서류 미첨부 혹은 가사휴학의 경우 전공설계상담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휴학신청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.
– 가사 휴학을 위한 전공설계상담은 전공선택 신청 요건인 ‘전공설계상담교원과의 3회 이상의 상담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– 가사 휴학을 위한 전공설계상담은 전공선택 신청 요건인 ‘전공설계상담교원과의 3회 이상의 상담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– 가사휴학으로 승인받았으나 군휴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휴학으로 재신청 바랍니다.
복학
복학의 종류 및 제출서류
종류 | 신청기한 | 제출서류 | 비고 |
---|---|---|---|
일반복학 | 직전학기 종강일 후부터 개강 이전 (부득이한 경우 수업일수 4분의 1이내) | – | – |
군복학 | 전역증 또는 병적증명서 | 복무만료(소집해제)시 |
※ 군휴학 후 귀가조치자: 학기 개시일부터 종강일 사이 귀가한 경우 군휴학기간 변경 후 복학기간 내 귀가증을 첨부하여 복학신청
(귀가일이 포함된 학기는 군휴학으로 보며, 수업 4분의 1이내에 귀가한 학생은 군휴학 취소 신청 가능)
복학 신청절차
○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 → 학적변동 신청 → 복학신청
○ 유의사항
○ 유의사항
– 휴학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복학신청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되오니 유의 바랍니다.
– 수업일수 4분의1 이후 전역하더라도 휴가 등을 통하여 복학 기한 이전에 수업 참여가 가능하고 휴가 종료 후 바로 전역하게 되어 학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기간 내에 복학 신청이 가능합니다.
1) 수업일수 4분의1 이후 전역예정일까지 연속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: 전역예정증명서, 소속 부대장 수학승인서, 휴가증 사본
2) 수업일수 4분의1 이후 전역예정일까지 연속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: 전역예정증명서, 소속 부대장 수학승인서, 수업이 있는 날의 휴가증 사본,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추천서, 학생확인서
– 수업일수 4분의1 이후 전역자가 복학 시 제출하는 휴가증은 제출 당시에 허가된 휴가증에 한합니다.(제출 당시 허가되지 않은 허가 예정사항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.)
– 수업일수 4분의1 이후 전역하더라도 휴가 등을 통하여 복학 기한 이전에 수업 참여가 가능하고 휴가 종료 후 바로 전역하게 되어 학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기간 내에 복학 신청이 가능합니다.
1) 수업일수 4분의1 이후 전역예정일까지 연속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: 전역예정증명서, 소속 부대장 수학승인서, 휴가증 사본
2) 수업일수 4분의1 이후 전역예정일까지 연속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: 전역예정증명서, 소속 부대장 수학승인서, 수업이 있는 날의 휴가증 사본,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추천서, 학생확인서
– 수업일수 4분의1 이후 전역자가 복학 시 제출하는 휴가증은 제출 당시에 허가된 휴가증에 한합니다.(제출 당시 허가되지 않은 허가 예정사항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.)
자퇴
자퇴 신청절차
○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 → 학적변동 신청 → 자퇴신청 → 신청서 출력하여 본인, 보호자 및 지도교수 서명 받은 후 행정실로 제출
※ 환불 등록금이 있을 경우 등록된 계좌로 반환되며,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반환 가능하므로 반드시 본인 계좌로 입력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수강신청
학기당 취득학점
학기 | 학기당 취득학점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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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학 후 최초 1,2번째 학기 | 20 | 직전 2개 학기 평점평균이 3.3 이상일 경우 21학점까지 신청 가능(직전 2개 학기에는 계절학기가 포함되지 않으며, 재이수 등으로 조정되지 않은 당해학기 취득성적 기준임) |
3번째 학기 이후 | 18 |